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번호: 952 공포일: 2012년 7월 23일 시행일: 2012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과 조화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건축허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

제2조(심의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건축허가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1.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학원이 신청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2.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3.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7. 23)

가.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형태가 성곽·첨탑·원뿔형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

나. 건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물의 형태가 혐오감을 주는 모양 및 문양인 것

4. 숙박시설의 기준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출된 후론트데스크 및 휴게시설을 갖춘 현관로비의 면적이 40㎡ 이상인 것

나. 객실(욕실을 포함한다)의 1실당 면적이 22㎡ 이상인 것

② 제1항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

1. 동시에 30인 이상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인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내에 3개 이상의 학원이 밀집하여 있는 경우

제3조(심의방법)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신청대지의 주변환경 및 그 통행로의 보행자 이용현황 등에 따른 주거·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2. 제2조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 당해 숙박시설의 용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부대시설(커피숍, 레스토랑, 식당, 사무자동화기기, 로비라운지 등 휴게·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

3.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지붕 등 외부형태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지 여부

제5조(조건부 승인)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관계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

숙박시설 기준 등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7. 23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