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수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0.06.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의 도로 유관실과장
2. 전기통신공사 유관간부
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간부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본호신설 2000.06.15>
7.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2000.06.15>
8. 그 밖의 도로관리기관 간부<개정 2000.06.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06.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06.15>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토목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실무자로 한다.<개정 1998.09.02>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