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공포번호: 1428 공포일: 2015년 5월 7일 시행일: 2015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클린에너지센터”란 하수찌꺼기,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합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ㆍ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과 클린에너지센터의 설치, 개량, 운영 및 유지관리

2. 오수중계펌프장과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관리대행 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및 협잡물의 적정 처리

4. 유입 하ㆍ폐수, 하수찌꺼기 및 처리수 등의 수질검사ㆍ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ㆍ개발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7. 방류수 및 방류관로 유지관리

8.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ㆍ유지

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

10.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11.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운영ㆍ관리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 관리대행의 형태로 추진하는 투자비용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6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등)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관리대행업자가 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