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1851
공포일: 2014년 11월 25일
시행일: 2014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5.>
제2조(주차요금징수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② 시장은 부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4.06.17,2005.11.17, 2014.11.25.>
제3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차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지정, 유료이용시간, 주차요금의 감면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정기 주차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