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 공포번호: 500 공포일: 1998년 6월 1일 시행일: 1998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심의회 또는 소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오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은 이 조례에 의거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