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공포번호: 761
공포일: 2001년 3월 19일
시행일: 2001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
적으로 유지·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도로”라 함은 도로법 적용이외에 도로로써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의 범위)
①시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시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차도·보도)포장 및 보수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시장은 관리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