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공포번호: 1228 공포일: 1997년 10월 1일 시행일: 1997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4.2.22)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1984. 2. 22)

부 칙 <조례 제282호, 197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70호, 1979.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16호, 198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59호, 1980. 11. 29.>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6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2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8호, 199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