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 공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으로 하되,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된다.
①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관리자는 하수도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하수도 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
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하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11.25. 조례 제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