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세와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및 "우수 납세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3. "우수 납세자"라 함은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양주시 시세 조례」 에 의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2. 우수 납세자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성실납세증을 발급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한다.
가. 지방세 징수유예·납기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나. 모범납세자로 선정 표창
다. 양주시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라. 1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급 등
2. 우수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우수 납세자 전수에게 농협중앙회의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 다만,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교부 받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
② 성실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자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시장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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