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번호: 816 공포일: 2008년 10월 31일 시행일: 2008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

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

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라 함은「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31>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

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

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0.3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

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

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

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