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②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공사 및 설치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로 물을 공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⑤ "도로복구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⑥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⑦ "출동작업 경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원상복구작업 차량 및 직원이 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⑧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손괴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에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기타
③ 제2조제2항의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 1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기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13. 12. 31.>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 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진도군 여비 지급규정을 적용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써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① 군수는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할 경우에 처리절차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 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진도군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② 군수는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및 부담금 산정시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