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번호: 2129
공포일: 1997년 8월 11일
시행일: 1997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전주시 관할구역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제2조(급수요건)
공익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비용부담)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제4조(유지관리)
① 시외급수시설의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5조(급수요금)
시외급수요금은 시내 급수요금의 100분의 150안으로 한다.
제6조(급수보류)
시내급수량에 부족이 생할 때 또는 부족이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때에는 시장은 시외급수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