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09.10.5>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09.10.5>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10.5>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14.12.29>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 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