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981 공포일: 2012년 12월 21일 시행일: 2012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중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대연동)

[별표 2]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대연동)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용호동 895-3”을“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용호동 895-3”을 “백운포로 108(용호동)”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주 소 :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암동 129-339번지”를 “동제당로 258(우암동)”으로,“문현동 271-16번지”를 “지게골로 139-33(문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만동 189-75번지”를 “양지골로 171(감만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호동 36-7번지”를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대연동 567-16번지”를 “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연동 1346번지”를 “못골로 97-10(대연동)”으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호동 532-25번지”를 “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

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