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중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대연동)
[별표 2]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용호동 895-3”을“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용호동 895-3”을 “백운포로 108(용호동)”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암동 129-339번지”를 “동제당로 258(우암동)”으로,“문현동 271-16번지”를 “지게골로 139-33(문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만동 189-75번지”를 “양지골로 171(감만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호동 36-7번지”를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대연동 567-16번지”를 “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연동 1346번지”를 “못골로 97-10(대연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호동 532-25번지”를 “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