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번호: 1080 공포일: 2013년 12월 10일 시행일: 2013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 ○○○번지”를 삭제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위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칙 <제1080호, 201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