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번호: 791 공포일: 2017년 12월 28일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ㆍ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8〉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 금액을 산정할 때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1로 정한다.〈개정 2017. 12. 28〉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 종료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7. 6. 16 조례 제7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