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포번호: 2215 공포일: 2013년 12월 11일 시행일: 201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103.12.11>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3.12.11.>

②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08.21/ 2013.12.11.>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2.03.23, 1997.08.21/ 2013.12.11.>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1.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3.12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3.2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8.21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