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도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배임)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9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의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89도1524 판결(공1990,1294),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1494)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149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24. 선고 92노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온그룹측과의 사이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함께 처분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시온그룹측으로부터 적당한 원매자를 찾아 매매가격을 절충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원매자인 연합철강 주택조합측과의 사이에 위 토지 전체를 총대금 85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시온그룹 소유의 2/3지분의 매도가격은 36억원·피고인 소유의 1/3지분의 매도가격은 나머지 49억원으로 하여 위 각 공유지분 별로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나서, 시온그룹측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위 토지의 1/3지분당 18억원씩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진 것처럼 통보하여, 이에 터잡아 시온그룹과 위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먼저 시온그룹 소유지분에 관하여 대금 3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나중에 따로 위 주택조합에게 피고인 소유지분을 대금 49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5.8. 선고 89도1524 판결;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온그룹측으로부터 그들 공유토지의 처분을 위하여 원매자의 물색 내지 매도가격의 합의절충을 위임받은 것인 이상, 피고인은 위탁자인 시온그룹의 공유지분의 처분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그를 위하여 대행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위탁관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온그룹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가격을 적정하게 함은 물론 피고인 및 시온그룹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서로 균등하게 성립되도록 합의절충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원매자인 위 주택조합측과의 사이에 시온그룹의 소유지분에 관한 매도가격을 피고인의 것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하기로 합의절충하여 시온그룹이 위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그 소유지분을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24. 선고 92노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온그룹측과의 사이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함께 처분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시온그룹측으로부터 적당한 원매자를 찾아 매매가격을 절충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원매자인 연합철강 주택조합측과의 사이에 위 토지 전체를 총대금 85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시온그룹 소유의 2/3지분의 매도가격은 36억원·피고인 소유의 1/3지분의 매도가격은 나머지 49억원으로 하여 위 각 공유지분 별로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나서, 시온그룹측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위 토지의 1/3지분당 18억원씩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진 것처럼 통보하여, 이에 터잡아 시온그룹과 위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먼저 시온그룹 소유지분에 관하여 대금 3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나중에 따로 위 주택조합에게 피고인 소유지분을 대금 49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5.8. 선고 89도1524 판결;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온그룹측으로부터 그들 공유토지의 처분을 위하여 원매자의 물색 내지 매도가격의 합의절충을 위임받은 것인 이상, 피고인은 위탁자인 시온그룹의 공유지분의 처분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그를 위하여 대행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위탁관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온그룹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가격을 적정하게 함은 물론 피고인 및 시온그룹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서로 균등하게 성립되도록 합의절충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원매자인 위 주택조합측과의 사이에 시온그룹의 소유지분에 관한 매도가격을 피고인의 것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하기로 합의절충하여 시온그룹이 위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그 소유지분을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