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94후722

거절사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0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바지·재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본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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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각1개의 실선과 점선을 평행되게 수직으로 긋고 그 좌상부에 직사각형 모양을 실선과 결합한 것으로서 두개의 선과 직사각형을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바지·재킷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재봉선이나 장식적 의미의 도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레비 스트라우스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23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각 1개의 실선과 점선을 평행되게 수직으로 긋고 그 좌상부에 직사각형 모양을 실선과 결합한 것으로서 두개의 선과 직사각형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바지, 쟈켓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재봉선이나 장식적 의미의 도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제7호에 의하여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