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3누59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0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계약이행이나 위약금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기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國民年金管理公團)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 15. 선고 92구19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12.24.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금 37,748,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으로 위 매매대금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 7,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계약의 이행이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금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매도인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대신에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이전인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다음 1991.1.22.부터 같은 해 6.14.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도 명도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중 3필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