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도1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0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인지 여부
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7.13. 선고 93도14 판결(공1993하,2330) / 나.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38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4노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시 제3, 5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직후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공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판시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토지수용의 법리상 기업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2의 이 사건 행위가 비난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나 비난가능성,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4노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시 제3, 5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직후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공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판시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토지수용의 법리상 기업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2의 이 사건 행위가 비난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나 비난가능성,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