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22705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0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에 따라 도로가 국·공유토지로 무상편입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무상으로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그 도로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면 위 법령들만으로는 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3.31. 선고 93나7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는 "도로에 관한 시가지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3조는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받게 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 등의 용에 공할 것으로 된 토지는 무상으로 이를 국가 또는 당해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한다", 같은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케 된 토지의 구분 및 범위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공공단체에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위 법령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3.31. 선고 93나7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는 "도로에 관한 시가지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3조는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받게 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 등의 용에 공할 것으로 된 토지는 무상으로 이를 국가 또는 당해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한다", 같은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케 된 토지의 구분 및 범위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공공단체에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위 법령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