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도1549
업무상과실치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0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건설현장의 자생적 임시조직의 팀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노1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3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위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제1심판시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팀으로서는 그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므로, 그 팀 내지 팀장에게 그 공사의 적정도나 안전도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휘, 감독책임자인 작업반장등은 더욱 철저한 작업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제1심판단 부분은 그러한 임금체계하에서는 팀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노1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3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위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제1심판시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팀으로서는 그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므로, 그 팀 내지 팀장에게 그 공사의 적정도나 안전도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휘, 감독책임자인 작업반장등은 더욱 철저한 작업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제1심판단 부분은 그러한 임금체계하에서는 팀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