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26035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1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국가가 수용하여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토지 중 일부를 미군당국이 담장을 철거하여 일반도로부지로 사용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산하 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국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용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이후에 행한 국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39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1348 판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3나2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8군산하 19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이 사건 토지 등 일대의 토지 2,497평 중 중앙을 가로지르는 부분인 857평이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상 도심연결 도로의 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피고와 주한미군의 합의에 따라 위 도로부지부분을 우선 피고에게 반환하여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1991.7. 대체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8.11. 주한미군당국은 그 사용토지의 담장을 허물고 위 도로부지 해당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위 일자부터 도로공사에 착수하여 1991.9.30.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사용에 공여한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1991.8.11.에는 그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에 행한 원심판시 해당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134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3나2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8군산하 19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이 사건 토지 등 일대의 토지 2,497평 중 중앙을 가로지르는 부분인 857평이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상 도심연결 도로의 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피고와 주한미군의 합의에 따라 위 도로부지부분을 우선 피고에게 반환하여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1991.7. 대체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8.11. 주한미군당국은 그 사용토지의 담장을 허물고 위 도로부지 해당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위 일자부터 도로공사에 착수하여 1991.9.30.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사용에 공여한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1991.8.11.에는 그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에 행한 원심판시 해당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134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