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3누2161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1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9. 17. 선고 93구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9. 17. 선고 93구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