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초123
위헌제청신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2월 19일
선고: 자
판시사항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
제41조
,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
제41조
,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판결 전문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