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도248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2월 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판기념회의 시기, 장소, 참석자의 범위, 그 장소에서 배포한 저서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8조, 제39조, 제178조 제1항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8. 선고 93노4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소속 정당원이외의 참석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개최한 출판기념회의 시기, 장소, 참석자의 범위, 그 장소에서 배포한 저서의 내용 등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위 저서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폐지전 국회의원선거법(1991.12.31. 법률 제4462호)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