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29553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2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건물 경락인이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이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건물을 경락받은 상호신용금고가 그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그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라면, 건물 경락인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의 전기·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21794 판결(공1990,2392),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공1991,722),
1991.3.27. 선고 90다카26560 판결(공1991,1274)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공1991,722),
1991.3.27. 선고 90다카26560 판결(공1991,127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1.한국전력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6. 선고 94나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청원익스프레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소유이었는데, 위 회사가 1992.2.부터 전기요금을, 1992.3.부터 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함에 따라,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함)는 1992.5.4. 위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와 함께 같은 달 28. 위 건물정문에 “인수예정자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적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해 6.8.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또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고 함)도 같은 해 10.2. 위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상수도공급을 중단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0.22.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대금 2,782,600,000원에 경락받고 1993.3.9.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15. 이를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함)에게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본계약체결시까지 위 건물의 단전, 단수문제를 원고가 직접 해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시에 상수도공급신청을, 피고 공사에 전기수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동안 체납된 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급수조례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수도 및 전기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오므로, 부득이 같은 달 27.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5,273,480원과 체납 수도요금 7,336,620원을 피고들에게 직접 납부하고 전기수용신청 및 급수중지·정수처분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들로 하여금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해 5.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교회에 위와 같이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위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위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위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소외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체납된 전기, 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으로 보기에 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들의 전기, 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6560 판결;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한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 인정과 판단 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된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피고, 피상고인】 1.한국전력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6. 선고 94나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청원익스프레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소유이었는데, 위 회사가 1992.2.부터 전기요금을, 1992.3.부터 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함에 따라,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함)는 1992.5.4. 위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와 함께 같은 달 28. 위 건물정문에 “인수예정자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적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해 6.8.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또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고 함)도 같은 해 10.2. 위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상수도공급을 중단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0.22.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대금 2,782,600,000원에 경락받고 1993.3.9.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15. 이를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함)에게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본계약체결시까지 위 건물의 단전, 단수문제를 원고가 직접 해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시에 상수도공급신청을, 피고 공사에 전기수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동안 체납된 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급수조례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수도 및 전기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오므로, 부득이 같은 달 27.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5,273,480원과 체납 수도요금 7,336,620원을 피고들에게 직접 납부하고 전기수용신청 및 급수중지·정수처분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들로 하여금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해 5.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교회에 위와 같이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위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위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위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소외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체납된 전기, 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으로 보기에 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들의 전기, 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6560 판결;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한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 인정과 판단 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된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