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
94므536
이혼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소송상의 처리
나.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나.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판결요지
가.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19. 선고 93르2315 판결
【주 문】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같은 날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하여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1994.4.30.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사건본인이 사망하기 전의 이 사건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당원 1994.5.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피고에게 판시 일자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월 금 100,000원의 분담을 명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상고이유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 상고인】 피고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19. 선고 93르2315 판결
【주 문】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같은 날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하여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1994.4.30.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사건본인이 사망하기 전의 이 사건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당원 1994.5.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피고에게 판시 일자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월 금 100,000원의 분담을 명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상고이유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