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5도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