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추49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6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인 도시계획법 제16조,제84조 소정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
판결요지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므로,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법 제16조나 제84조 소정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16조
,
제8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
제8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피 고 인】 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 문】
1. 피고가 1995.4.17.에 한 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2을 제1,2호 증, 을 제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가. 피고는 1995.3.9. 제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11.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위 조례안을 검토한 후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할 사항이지 구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 해 4.17.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원안과 동일하게 재의결하였다.
나.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상위의 근거법령으로 들면서 공동구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 공동구의 점용, 사용 및 관리,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도시게획법 위반 여부
가.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데(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2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공동구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써만 하여야 하므로(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조 제1호 (나)목)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구의 설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3조 제1호).
나. 공동구는 그 관리 역시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장, 군수가 하고, 이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 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16조,시행령 제55조). 따라서 설치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다. 특히 이러한 공동구는 통상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광역계획구역 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동 시행령 제2조의2)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고, 협약의 체결 또는 협의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20조의 5 제1, 2항).
라. 위와 같은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며,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6조나 제84조 소정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서울특별시, 광역시·시·군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6조,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가 제정하여야 할 것을 위 법조에 위반하여 피고가 제정한 것이므로 그 구체적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공동구가 설치된 곳이 연수구 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 제15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 고 인】 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 문】
1. 피고가 1995.4.17.에 한 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2을 제1,2호 증, 을 제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가. 피고는 1995.3.9. 제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11.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위 조례안을 검토한 후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할 사항이지 구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 해 4.17.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원안과 동일하게 재의결하였다.
나.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상위의 근거법령으로 들면서 공동구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 공동구의 점용, 사용 및 관리,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도시게획법 위반 여부
가.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데(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2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공동구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써만 하여야 하므로(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조 제1호 (나)목)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구의 설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3조 제1호).
나. 공동구는 그 관리 역시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장, 군수가 하고, 이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 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16조,시행령 제55조). 따라서 설치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다. 특히 이러한 공동구는 통상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광역계획구역 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동 시행령 제2조의2)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고, 협약의 체결 또는 협의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20조의 5 제1, 2항).
라. 위와 같은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며,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6조나 제84조 소정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서울특별시, 광역시·시·군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6조,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가 제정하여야 할 것을 위 법조에 위반하여 피고가 제정한 것이므로 그 구체적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공동구가 설치된 곳이 연수구 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 제15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