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두61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월 12일
선고: 자
판시사항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 부족된 인지를 보정한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설사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416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4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7. 29.자 68사49 결정(집16-2, 민317),
대법원 1969. 9. 30.자 69마684 결정(집17-3, 민167)
대법원 1969. 9. 30.자 69마684 결정(집17-3, 민167)
판결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11. 13.자 95부91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어 부족한 인지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 납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재판 전 비용의 납입기일 연기를 구하면서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의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결과 그 소장에 첨용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소송을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족인지의 가첨을 명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인지의 가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
2항에 의거하여 그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장각하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재항고인이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69마684 결정,
68사4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한 사유만 가지고는 원심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대방】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11. 13.자 95부91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어 부족한 인지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 납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재판 전 비용의 납입기일 연기를 구하면서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의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결과 그 소장에 첨용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소송을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족인지의 가첨을 명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인지의 가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
2항에 의거하여 그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장각하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재항고인이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69마684 결정,
68사4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한 사유만 가지고는 원심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