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부33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월 12일
선고: 자
판시사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판결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집2-7, 민7),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집7, 민1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 판결(공1993하, 2637)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집7, 민1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 판결(공1993하, 2637)
판결 전문
【신청인】 재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