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5도1504

원자력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자도
구 원자력법(1995. 1. 5. 법률 제4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호,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원자력법(1995. 1. 5. 법률 제4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구 원자력법(1995. 1. 5. 법률 제4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

제117조 제1호
,

원자력법시행령 제192조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5. 24. 선고 95노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파괴검사장비의 수리, 중고품 판매 및 알선업을 하는 피고인이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12. 말경부터 1993. 9. 23.경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소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회사 창고에서 강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방사선발생장치인 엑스선발생장치 2대(모델명 250EG 1대 및 G261 1대)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자력법(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117조 제1호,
제6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법 제117조 제1호는
제11조 제1항 전단,
제21조 제1항 전단,
제33조 제1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전단,
제43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57조 제1항 전단,
제6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7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소지, 사업 등 각 본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995. 1. 5. 법 제4940호로 개정된
법 제65조 제1항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법 제65조 제1항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시의 법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시행령 제192조는 법 개정 전후에 다같이 사용허가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에는 소지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법 시행 당시에는
법시행령 제192조에서 규정한 소지는 사용을 위한 소지를 말하는 것이지 판매를 위한 소지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자가
법 제117조 제1호,
제65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법 제117조 제1호, 이 사건 행위시의
구 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