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5도2420
살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 사례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동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9. 27. 선고 95노4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이치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상호 공모하여 판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을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치정관계로 인한 피해자
1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상호 공모하기에 이른 범행의 동기와 그 후 피고인들이 수회 접촉하면서 피고인
2가 사전에 3회 가량 현장을 답사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의 위치, 구조, 동거인 유무 등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현장답사 결과 피해자
1이 피해자
2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후 미리 등산용 칼 2자루와 면장갑 2켤레를 구입하여 각기 소지하고 피고인
2와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1을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동안 피고인
2는 역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
2의 가슴, 목부위를 위 등산용 칼로 약 4회 가량 힘껏 찔러 현장에서 사망케 한 다음 다시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건네받아 피해자
1의 심장부위, 목부위 등을 약 4회 가량 힘껏 찔러 역시 사망케 하였으며, 범행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방안의 소지품을 흩뜨려 놓고 나오는 등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는 한편 그 살해 방법 또한 잔인하고 대담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므로,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동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9. 27. 선고 95노4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이치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상호 공모하여 판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을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치정관계로 인한 피해자
1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상호 공모하기에 이른 범행의 동기와 그 후 피고인들이 수회 접촉하면서 피고인
2가 사전에 3회 가량 현장을 답사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의 위치, 구조, 동거인 유무 등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현장답사 결과 피해자
1이 피해자
2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후 미리 등산용 칼 2자루와 면장갑 2켤레를 구입하여 각기 소지하고 피고인
2와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1을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동안 피고인
2는 역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
2의 가슴, 목부위를 위 등산용 칼로 약 4회 가량 힘껏 찔러 현장에서 사망케 한 다음 다시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건네받아 피해자
1의 심장부위, 목부위 등을 약 4회 가량 힘껏 찔러 역시 사망케 하였으며, 범행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방안의 소지품을 흩뜨려 놓고 나오는 등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는 한편 그 살해 방법 또한 잔인하고 대담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므로,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