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5도2654
중기관리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굴삭기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한 경우 구 중기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기검사일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34조 제3호
,
제34조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13. 선고 95노7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굴삭기는 정기검사일인 1992. 4.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경우 위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굴삭기가 그 당시 일시적인 장애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소유자 등은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위 법규정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13. 선고 95노7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굴삭기는 정기검사일인 1992. 4.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경우 위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굴삭기가 그 당시 일시적인 장애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소유자 등은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위 법규정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