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5752
징계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4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형법 제7조
,
헌법 제17조
,
헌법 제1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전교도소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3. 24. 선고 94구2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31.부터 대전교도소에서 정복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원고가
행형법 제7조에 따라 제정된 교도관직무규칙(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개정된 후의 것)과 교도관점검규칙(1984. 5. 17. 법무부령 제261호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것)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점검은 그 합리성과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994. 6. 17. 및 같은 달 20. 아침 점검과 훈련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치교위 및 당직교감이 그 점검의 합법성을 교육하면서 점검참석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점검규칙과 업무일지 및 교정수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무자세 점검에 있어 원고가 휴대하고 다녀야 할 교도수첩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그 곳에는 계호준칙 및 교도 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시공문 기타 상관의 교육 및 지시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메모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교도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근무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강제하는 것이고, 비상준비금의 경우도 업무수행 중 예견되는 재소자의 도주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비상준비금을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대전교도소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3. 24. 선고 94구2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31.부터 대전교도소에서 정복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원고가
행형법 제7조에 따라 제정된 교도관직무규칙(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개정된 후의 것)과 교도관점검규칙(1984. 5. 17. 법무부령 제261호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것)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점검은 그 합리성과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994. 6. 17. 및 같은 달 20. 아침 점검과 훈련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치교위 및 당직교감이 그 점검의 합법성을 교육하면서 점검참석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점검규칙과 업무일지 및 교정수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무자세 점검에 있어 원고가 휴대하고 다녀야 할 교도수첩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그 곳에는 계호준칙 및 교도 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시공문 기타 상관의 교육 및 지시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메모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교도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근무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강제하는 것이고, 비상준비금의 경우도 업무수행 중 예견되는 재소자의 도주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비상준비금을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