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163
업무상배임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4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조합 대표자로부터 필요한 조합의 결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합의 대표자에게 약정위반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대표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2. 13. 선고 95노1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도주택조합이 당초 피고인에게 승계시켜 주기로 한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공소외 1에게 승계시켜 주어 그로부터 승계대금을 납입받고, 그에게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던 조합주택 제2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조합이 피고인과의 승계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승계약정상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경우의 약정조항에 따라 자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이를 위 조합의 대표자인 공소외
2에게 청구하고, 위
공소외 2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2. 13. 선고 95노1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도주택조합이 당초 피고인에게 승계시켜 주기로 한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공소외 1에게 승계시켜 주어 그로부터 승계대금을 납입받고, 그에게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던 조합주택 제2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조합이 피고인과의 승계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승계약정상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경우의 약정조항에 따라 자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이를 위 조합의 대표자인 공소외
2에게 청구하고, 위
공소외 2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