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527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5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

판결요지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공1982, 1042)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 25. 선고 95노24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이경숙 발행의 이 사건 가계수표에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김정우'로 배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1992. 8.경부터 경산시 사동 589에서 '농수산물직판장'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등의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2년간 계약서 영수증 등에 '김정우'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에 '김정우'로 배서를 해 온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구연문, 배병탁, 전동수, 정호근 등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을 김정우로 알고 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거래상 '김정우'를 평소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계수표에 배서한 김정우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 자신의 배서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