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마149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6월 11일
선고: 자
판시사항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중재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재항고인】 광진코리아스크랩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12. 30.자 95라1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혀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12. 30.자 95라1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혀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