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5다23415
종업원지위존재확인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6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해고 근로자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회사를 대리한 상무이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4조
,
제36조
,
제36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4. 선고 93나92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작성 경위 및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9. 10. 17.경부터 지급한 금품의 성격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송명주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상무이사 신익현이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인 원고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이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사이에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대표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 송명주와 사이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기로 하면서도 다만 해고자 중 퇴직 후에도 피고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선동하여 온 원고들을 제외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갑 제1호증의 내용 중에 원고들을 복직시킨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실제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을 제1호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엄청난 매출손실을 입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갑 제1호증에 실제의 합의내용과 달리 형식적으로 원고들을 복직시킨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1989년도에 이미 근로자들의 장기간 불법파업을 경험한 피고 사업장의 노사분규 해결이 어렵다는 당시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 송명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이 다투는 퇴직처분도 실체적으로는 모두 정당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갑 제1호증에 따라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구제신청절차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1994. 4. 1. 14:00에 이루어진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종업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는 갑 제1호증 합의서에 의하여 종업원의 지위가 부활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석명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1994. 4. 8.자 및 1995. 1. 3.자 각 청구·항소취지변경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와 1994. 10. 13.자 준비서면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4. 선고 93나92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작성 경위 및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9. 10. 17.경부터 지급한 금품의 성격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송명주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상무이사 신익현이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인 원고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이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사이에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대표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 송명주와 사이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기로 하면서도 다만 해고자 중 퇴직 후에도 피고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선동하여 온 원고들을 제외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갑 제1호증의 내용 중에 원고들을 복직시킨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실제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을 제1호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엄청난 매출손실을 입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갑 제1호증에 실제의 합의내용과 달리 형식적으로 원고들을 복직시킨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1989년도에 이미 근로자들의 장기간 불법파업을 경험한 피고 사업장의 노사분규 해결이 어렵다는 당시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 송명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이 다투는 퇴직처분도 실체적으로는 모두 정당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갑 제1호증에 따라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구제신청절차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1994. 4. 1. 14:00에 이루어진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종업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는 갑 제1호증 합의서에 의하여 종업원의 지위가 부활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석명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1994. 4. 8.자 및 1995. 1. 3.자 각 청구·항소취지변경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와 1994. 10. 13.자 준비서면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