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5도278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8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참조조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2항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5노47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송형섭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 주식회사 우미정보의 원심 판시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은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콤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이전에 이미 창작되어 타인에게 판매까지 되었으며,
피고인 1의 위 '콤닥터' 프로그램은 위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1이 위 '콤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한 당시에 이미 위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개작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