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164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9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공1991, 207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4. 선고 95노8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