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다36050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