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207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이른바 '비디오방' 영업이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항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공1994상, 171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3. 선고 96노3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소위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디오물대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3. 선고 96노3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소위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디오물대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