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1797
파산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
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파산법 제137조,
제142조,
제369조 제2항
제142조,
제369조 제2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5. 선고 96노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파산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위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를 유지하고 있음에 대하여, 상고 논지는 파산법상 준파산자에게도 주거이전의 제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위반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를 준파산자도 포함하는 뜻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릇 형사적 처벌법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추·확대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5. 선고 96노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파산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위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를 유지하고 있음에 대하여, 상고 논지는 파산법상 준파산자에게도 주거이전의 제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위반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를 준파산자도 포함하는 뜻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릇 형사적 처벌법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추·확대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