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6누13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1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3,000만 원 초과)을 당좌수표로 납부한 경우,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도·시·군으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고, 법인이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잔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
제2항,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9조,

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1996. 2. 12. 대통령령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

제4조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피고,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5구17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도·시·군(國·道·市·郡)으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94. 7. 8. 소외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687,351,72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7. 21. 잔금 947,351,720원의 지급조로 그 액수를 액면금으로 한 원고 발행의 당좌수표를 납부하고, 위 당좌수표는 다음날인 1994. 7. 22. 결제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매매잔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당좌수표가 결제된 1994. 7. 22.이 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지방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1996. 2. 12. 대통령령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내지
제6조는 납부받은 증권이 부도된 경우 영수필액 및 수납필액의 취소 등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당좌수표를 납부한 날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9조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은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들고, 다만 1건의 납부에 사용된 당좌수표의 합계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건의 납부에 사용된 당좌수표의 합계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