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다43690

소유권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20조는 1991. 12. 31.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토지를 무주의 토지로 보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그 기한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거나 또는 국가가 위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국가가 그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013 판결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1. 선고 96나227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제4, 제9 내지 제12, 제14 내지 제16의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가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기재 제1, 5, 6, 7, 8, 13의 각 토지들을 사정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20조가 1991. 12. 31.까지 관할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를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문 기재의 10필지의 토지들에 관하여 위 1991. 12. 31.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들은 1992. 1. 1.자로 국유로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특조법 제20조는 1991. 12. 31.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토지를 무주의 토지로 보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위 기한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거나 또는 국가가 위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국가가 그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601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국가가 특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조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다만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조부가 위 10필지의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금 더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 기재의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