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295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한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그 부품제조업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

제53조 제8호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5. 선고 96노4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별표 2, 별표 10, 별표 10의2 등 관련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위 부품제조업자는
위 법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인 공소외 성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성화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성화산업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철골구조물을 임차하고 형틀을 제공받아 정화조 부품인 몸체, 살수판, 산화판을 제조하여 위 성화산업에 납품하고, 위 성화산업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정화조 부품들을 검수한 후 몸체 안쪽에 살수판과 산화판을 결합하고 플라스틱 양동이와 여제를 넣어 배관을 연결한 다음 뚜껑을 부착하여 정화조를 완성한 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정화조'를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 제53조 제8호 소정의 '정화조'를 제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