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6도3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8. 선고 96노17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8. 선고 96노17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